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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작성일
2026년 예산서, 2026년 사업계획서 및 운영규정 공고
2025-12-30
2025년 제1차 느티나무 사회적협동조합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운영위원회 개최
2025-12-23
2026년 전용단말기, 스마트폰 결제앱 업데이트안내
2025-12-18
2026년도 장애인활동지원 시비 추가지원 신청 안내
2025-12-12
활동지원급여 신청절차
2025-09-22
활동지원 신청자격
2025-09-18
부정수급 예방 안내
2025-09-0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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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예산서, 2026년 사업계획서 및 운영규정 공고
2026년 예산서, 2026년 사업계획서 및 운영규정 공고 느티나무 사회적협동조합 활동지원기관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9조에 의거하여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2026년 예산서, 2026년 사업계획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1) 2026년 예산서 2) 2026년 사업계획서 2. 공고기간 : 2025년 12월 30일 ~ 2026년 01월 18일 (20일간) 3. 공고장소 : 느티나무 사회적협동조합 장애인활동지원기관 홈페이지 2025년 12월 30일 느티나무 사회적협동조합 장애인활동지원기관
2025-12-30
2025년 제1차 느티나무 사회적협동조합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운영위원회 개최
[2025년 제1차 느티나무 사회적협동조합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운영위원회 개최] - 일시 : 2025년 12월 26일(금) 오후 2시- 장소 :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사무실 - 안건 1. 운영위원회 위원 위촉 2. 운영위원장 호선 3. 2026년 세입세출예산(안) 4. 2026년 활동지원사 인건비 단가 책정 5. 관리책임자 및 전담인력 급여 책정 6. 취득자산 7. 기타
2025-12-23
2026년 전용단말기, 스마트폰 결제앱 업데이트안내
2026년 전용단말기, 스마트폰 결제앱 업데이트 안내 일시: 2026.01.05(월) 오전9시대상: 전용단말기(UT-99L, UT-77L, UT-55L), 스마트폰 결제앱내용결제방식 추가 도입. (QR 결제) UT-99L, 스마트폰결제앱만 가능 - 가사간병, 지역사회서비스, 발달재활(정상결제), 언어발달(정상결제) 주간활동, 방과후 활동, 일상돌봄지원사업, 지역이음바우처. (생체인증 결제) - 일상돌봄지원(기본B형), 정신건강 심리상담바우처 전용단말기 신규 가능. (발달재활, 언어발달, 부모상담지원) 소급결제 기능 추가. (장애인활동, 가사간병) 소급결제 제공시간 입력 화면 내 (종료날짜) 추가. (장애인활동) 서비스유형별 (활동보조, 활동보조2인, 방문간호, 방문목욕) 시간입력화면 개선...스마트폰결제앱 기적용 스마트폰 결제앱 개선사항. (발달재활, 언어발달, 부모상담지원) 소급결제기능 추가. (장애인활동) - 추가지원을 설정한 경우 추가지원 유형을 먼저 선택하
2025-12-18
2026년도 장애인활동지원 시비 추가지원 신청 안내
[2026년도 장애인활동지원 시비 추가지원 신청 안내] 1. 신청기간 : 2025.12.08.(월) ~ 2026.01.02.(금)2.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3. 지원대상 :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수급자 중 시비 추가지원이 필요한 이용자4. 지원기간 : 2026.01.01 ~ 2026.12.315. 지원시간 : 이용자 등급에 따라 상이함6. 지원대상자 결정 : 각 구·군의 예산 범위 내에서 결정 ※ 기존 시비추가 이용자는 신청 불필요※ 등급 변경 필요시 관련 진단서 등 제출※ 지원대상 제외자 1. 2025년 부정수급 이력이 있는 자 2. 신청월 기준 직전 3개월 국비지원 사용률이 90% 미만인 자 3. 2025년 11월 시비추가지원 사용률이 70% 미만인 자 ※문의사항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2025-12-12
활동지원급여 신청절차
본인 통장사본, 건강보험증 사본을 가지고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우편, 팩스, 온라인 (신규신청에 한함) 등에 의한 신청이 가능합니다.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팩스, 우편으로 신청복지로: 온라인 신청 (https://www.bokjiro.go.kr)
2025-09-22
활동지원 신청자격
신청자격은 6세 이상부터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이어야 합니다. 신청 제외대상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한 분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60일 초과하여 입원중인 분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자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등록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난민제외)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2025-09-18
부정수급 예방 안내
바우처 카드는 본인이 소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본인이 아닌 타인의 바우처 카드를 소지하며 결제를 하는 것은 바우처 카드 부정 사용에 해당이 됩니다.바우처 카드 관리를 잘 하시면 부정수급이 불가능합니다.서비스를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그 비용을 청구한 경우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환수, 벌금 등의 행정처분과 활동 지원사는 자격정지, 이용자는 서비스 중지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단, 시군구의 동의가 있거나 지적, 자폐성 장애가 있는 경우 또는 12세 이하 아동인 경우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서면동의를 받는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 시간 내에서 일시적으로 소지가 허용됩니다.
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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