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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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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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제공기관]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지역자활센터 등 활동지원기관- 서비스 대상자가 이용을 원하는 제공기관과 계약 후 서비스 이용 [서비스 제공인력] * 우리 기관은 활동지원사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를 제공인력으로 채용 [참고 1] 활동지원사로 활동할 수 없는 경우활동지원급여 수급자, 장기요양급여 수급자활동지원기관이 아닌 사회복지시설의 장, 종사자(계약직 포함)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재가노인장기요양기관의 장, 종사자(장기요양요원 제외)활동지원기관의 장, 전담관리인력 등 활동지원인력이 아닌 활동지원기관의 종사자 * 다만, 활동지원인력이 예상치 못한 이유(건강문제, 사고, 무단결근 등)로 활동지원기관의 직원이 긴급 투입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참고 2]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급여 수행의 제한활동지원 인력은 다음의 관계에 있는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할 수 없음(시행규칙 제33조)-활동지원인력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 · 자매-활동지원인력 2026-04-23
[서비스 내용]신체활동지원 : 목욕도움, 세면도움, 식사 도움, 실내이동 도움 등가사활동지원 :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취사 등사회활동지원 : 등하교 및 출퇴근 보조지원, 외출 동행 등방문목욕 : 가정방문 목욕제공방문간호 : 간호, 진료, 요양상담, 구강위생 등 [서비스 신청]신청권자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대리인의 신분증)사회복지전담 공무원(동의서 및 공무원 신분증)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지정한 자(대리인지정서)신청서 제출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 면 · 동 주민센터, 연금공단 전국 지사 신청접수 지원 가능온라인( www.bokjiro.go.kr ) 신청 가능 * 우편 · 팩스 신청 시 읍 · 면 · 동에 제출사실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온라인 신청은 신규신청 및 갱신 신청에 한함.제출서류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14세 미만 또는 지적·자폐성 장애인)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 2026-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