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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서비스에 대한 본인부담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6
2026-04-23 11:4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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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대상자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 납부

본인부담금

*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 상한액은 216,200원이며,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에 따라 매년 변동될 수 있음

특별지원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 : 면제

본인부담금 납부 시기(바우처 생성)

*정기 및 수시생성은 납부기한 내 본인부담금 납부 시 별도 신청 없이 바우처 자동생성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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