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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대상자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 납부
본인부담금
*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 상한액은 216,200원이며,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에 따라 매년 변동될 수 있음
특별지원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 : 면제
본인부담금 납부 시기(바우처 생성)
*정기 및 수시생성은 납부기한 내 본인부담금 납부 시 별도 신청 없이 바우처 자동생성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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