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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5
2026-04-23 11:51:53

[서비스 제공기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지역자활센터 등 활동지원기관

- 서비스 대상자가 이용을 원하는 제공기관과 계약 후 서비스 이용

 

 

[서비스 제공인력]

          * 우리 기관은 활동지원사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를 제공인력으로 채용

 

[참고 1] 활동지원사로 활동할 수 없는 경우

  •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 활동지원기관이 아닌 사회복지시설의 장, 종사자(계약직 포함)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재가노인장기요양기관의 장, 종사자(장기요양요원 제외)
  • 활동지원기관의 장, 전담관리인력 등 활동지원인력이 아닌 활동지원기관의 종사자

      * 다만, 활동지원인력이 예상치 못한 이유(건강문제, 사고, 무단결근 등)로 활동지원기관의 직원이 긴급 투입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참고 2]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급여 수행의 제한

활동지원 인력은 다음의 관계에 있는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할 수 없음(시행규칙 제33조)

  • -활동지원인력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 · 자매
  • -활동지원인력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 -활동지원인력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형제 · 자매

* 활동지원기관은 위 내용에 대하여 수급자(및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함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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