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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제공기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지역자활센터 등 활동지원기관
- 서비스 대상자가 이용을 원하는 제공기관과 계약 후 서비스 이용
[서비스 제공인력]

* 우리 기관은 활동지원사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를 제공인력으로 채용
[참고 1] 활동지원사로 활동할 수 없는 경우
활동지원기관의 장, 전담관리인력 등 활동지원인력이 아닌 활동지원기관의 종사자
* 다만, 활동지원인력이 예상치 못한 이유(건강문제, 사고, 무단결근 등)로 활동지원기관의 직원이 긴급 투입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참고 2]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급여 수행의 제한
활동지원 인력은 다음의 관계에 있는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할 수 없음(시행규칙 제33조)
* 활동지원기관은 위 내용에 대하여 수급자(및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함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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