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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처 카드는 본인이 소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본인이 아닌 타인의 바우처 카드를 소지하며 결제를 하는 것은 바우처 카드 부정 사용에 해당이 됩니다.
바우처 카드 관리를 잘 하시면 부정수급이 불가능합니다.
서비스를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그 비용을 청구한 경우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환수, 벌금 등의 행정처분과 활동 지원사는 자격정지, 이용자는 서비스 중지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단, 시군구의 동의가 있거나 지적, 자폐성 장애가 있는 경우 또는 12세 이하 아동인 경우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서면동의를 받는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 시간 내에서 일시적으로 소지가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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